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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병원비와 약제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이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은 병·의원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 및 혜택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기본식대의 20%만 부담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건강보험 차상위 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 만 4,956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신청 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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