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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국민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

by 모두모여랏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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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대상,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및 조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혜택

국민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저렴한 임대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장기 거주 가능: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모집공고 확인: LH, SH 등 사업주체의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입주 신청: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합니다.
  3.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LH마이홈: 1600-1004
  • SH: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1588-0466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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