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및 요건, 신청 방법

by 모두모여랏 2024. 9. 21.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직자나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필요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

  • 연령: 15 ~ 69세
  • 가구단위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 가능

Ⅱ유형

  • 연령: 무관
  • 소득: 무관 (15~34세 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맞춘 계획 수립
  • 직업훈련 및 일경험: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일자리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 원(1회)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월 28.4만 원(6개월) 지원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 시 1회 2만 원(3회) 지원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www.ku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