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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한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긴급성: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충성: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주요 위기상황 예시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급성기 질환 및 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경우
-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
긴급돌봄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및 필요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가 선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수행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1522-03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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