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 지원 및 통신요금 감면 혜택 안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특정 대상자들에게는 다양한 교통시설 이용 지원과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교통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 혜택 내용: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분증 제시: 열차와 지하철 이용 시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버스 이용 시에는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에는 신분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