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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가정위탁아동 지원: 모든 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

by 모두모여랏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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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이란?

가정위탁아동은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을 말합니다.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아동학대로 인해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정위탁의 종류

  • 전문가정위탁: 학대 피해 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합니다.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을 보호·양육합니다.
  •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을 일시적으로 위탁하여 보호·양육합니다. 즉각 분리·응급조치된 학대 피해 영유아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만 7세 미만 월 30만 원,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만 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 원.
  • 디딤씨앗통장: 저축 시 정부지원금 2배 추가적립(최대 월 10만 원 지원).
  • 심리치료비: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 원 이내(필요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상해보험료: 연 6만 8,500원.
  • 전문아동보호비: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 아동용품구입비: 위탁가정 책정 시 1회 100만 원 지원 권고.

신청 방법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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