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아래 기초연금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복지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계산법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 계산은 개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다방면의 종합적인 계산이 필요하므로 개인 판단보다는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결정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함
기초연금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후 지급
■ 단,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가능(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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