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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기초연금 자격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번에

by 모두모여랏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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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해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아래 기초연금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바로 알아보고 신청까지

 

기초연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복지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계산법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계산은 개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다방면의 종합적인 계산이 필요하므로 개인 판단보다는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결정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함

 

기초연금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후 지급

 

■ 단,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가능(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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