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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은 출산 후 아동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서비스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요건이 어렵지 않으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024.1.1.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 현금지급 인정
※ 현금지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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