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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교육급여,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

by 모두모여랏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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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가 부담스러운 가정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 교과서비: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

 

신청 방법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하면 됩니다.

 

[복지로 ]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시스템 ]: www. oneclick.neis.go.kr

 

 

자주 묻는 질문

  •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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